피고인은 2022. 6경 지인과 술자리 이후 자신의 차량을 자신의 거주지까지 약 10km가량 운전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운전 중 차선 위반이 잦은 점을 의심한 주변 차량의 신고로 주거지 인근 현장에서 음주 단속을 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대로 측정되어 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전과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전과가 있어 방어권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재범 발생을 없애고자 차량을 처분하는 등의 양형 사유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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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불송치결정 / 0.148% 음주수치에도 불구하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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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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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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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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