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 3.경 학교에서 가해 학생으로부터 처음 뺨을 가격당한 뒤로부터 4월, 5월, 6월까지 연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 또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똑같이 학폭위를 접수한 상황이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한 달 만에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게 하였으며, 의뢰인께서 원하셨던 결과인 가해학생에 대한 [1호, 2호, 6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인 의뢰인에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조치를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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