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1.경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 수치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강화, 여론 악화와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801 | 사건화전합의 |
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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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 | 징역 1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 1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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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4호 처분] 2호, 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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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 [근신5일] 근신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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