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1.경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 수치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강화, 여론 악화와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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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불송치결정 / 0.148% 음주수치에도 불구하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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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 8 |
6855 |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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