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2. 5.경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의 한 마사지샵 특정 호실 벽면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자 종업원이 불상의 손님들에게 마사지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방문한 손님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약 2년 전에 진상 손님 감시용으로 카메라를 설치하였던 점, 당시 설치한 카메라가 중고장터에서 개조된 물품을 구입한 것이어서 설치 당시 정확한 작동법을 알기 어려워 설치만 해놓고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던 점, 카메라는 그에 부착된 배터리로 구동되는데 발각 당시에는 설치한 지 이미 2년이 지난 시점이라 배터리가 방전되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어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지속적인 사건 진행 상황 보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50 | 보석허가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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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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