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학교 폭력을 행사한 가해 학생을 폭행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가해 학생은 그러한 일이 없었다며 의뢰인을 무고죄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사건이 가정법원에 송치되었으나, 엄벌주의 경향으로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가정법원은 피의자에게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801 | 사건화전합의 |
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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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31 |
5800 | 징역 1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 1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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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29 |
5799 | 2, 3, 4호 보호처분 |
특수폭행 - [2, 3, 4호 보호처분] 2, 3,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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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25 |
5798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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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45 |
5797 | 2호 보호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2호 보호처분]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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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24 |
5796 | 선고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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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23 |
5795 | 벌금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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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21 |
5794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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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52 |
5793 | 2호, 4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4호 처분] 2호, 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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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49 |
5792 | 근신5일 |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 [근신5일] 근신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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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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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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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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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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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 일부무죄] 감형/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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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