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4.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였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참석, 3)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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