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7.경까지 국외로 폐의류를 수출하였음에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면서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외국인인 피고인의 비자 문제가 얽혀 있어 양형 사유를 잘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1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18.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폐기물관리법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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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6 | 불송치결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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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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