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 8.경 채팅 어플로 만난 가해자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을 당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위 피해에 대한 법적조치 내지 피해 보상을 희망하여 로엘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가해자 측에서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여, 사건화시 범행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사건이였지만 대신 많은 정황상 증거를 활용하여 상당한 합의금을 받고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가해자와 합의금 조율, 2) 합의서 작성 등을 통해 [사건화전합의]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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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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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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