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경 피고인은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차량을 훔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두고 도주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기에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법원 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감정신청을 통해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피고인은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및 영장실질심사 참석,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검찰 피의자 조사 참석, 3) 재판단계 공판진행의견서, 변론요지서 제출 및 정신감정신청, 증인신문 4) 형사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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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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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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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강도상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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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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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사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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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야간건조물침입절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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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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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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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