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2. 경 캠핑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아 화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혔기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53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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