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2. 4.경 의뢰인의 어깨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폭행에 대응한 의뢰인을 오히려 경찰과 학교에 가해자로 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였기에 억울함을 호소하였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 제출, 2) 학교폭력위원회 출석 등을 통하여 [2호, 4호 등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인 의뢰인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조치를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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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5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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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