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의뢰인들에게 차용한 돈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고 그 이자를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로 마음먹고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의뢰인들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고소인으로 인해 경제적 궁핍이 발생하였기에 피해 원금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합의 의사가 없으며 피고소인이 엄벌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조사 참여, 3) 고소보충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형]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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