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경 일행과 함께 가라오케를 방문한 피의자는 지인들과 업소에 방문해 종업원인 피해자와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무리한 행위를 강요하여 유사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몸에서 피의자의 신체접촉을 통한 DNA 등이 검출되어 갑을 관계의 불가항력인 상태를 이용한 유사강간으로 기소 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가게에 설치된 CCTV 확보 및 분석, 증거자료 수집 등을 근거로 피의자가 혐의없을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증거자료 제출 2) 검찰조사 참석 등 적극적 활동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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