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1-1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5km의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출동한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기도 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및 기타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 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한 전문적인 조력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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