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이 2018.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의뢰인 회사 소유의 재물을 임의 처분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들의 범행 직후 의뢰인이 조건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점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적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에서 사실관계 재정립, 의뢰인의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은 점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및 고소대리인의견서 제출, 2) 경찰 고소인조사 참석, 3) 피해자 대리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07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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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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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장 자체종결] 학교장 자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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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6 | 6호, 9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9호 처분] 6호, 9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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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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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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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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