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12.부터 2021. 4.경까지 배우자가 범죄로 얻은 수익을 은닉하는데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배우자의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고 수익을 은닉한 사실도 없었으나 억울하게 고소당한 상황이었고, 수익을 은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 피의자가 무고함을 밝혀야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수사 초기단계부터 지속적으로 피의자의 재산현황, 흐름이 나타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이 파악하기 쉽게 정리하였고 관련 자료 및 법리를 상세히 리서치하여 피의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자료 리서치 및 법리검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에 따른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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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5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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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