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12.경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피해자 00신문사를 지칭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항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병합된 사건으로 1심에서 피해자 00신문사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과 피해자 00신문사 및 피해자에 대한 각 모욕의 점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던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2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검찰항소기각 / 검찰항소를 기각시켜 무죄 판결 유지]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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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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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검찰항소기각 / 검찰항소를 기각시켜 무죄 판결 유지]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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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강간 - [항소기각 /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은 피고소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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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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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181 |
31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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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 169 |
318 | 수사중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사중지] 수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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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 232 |
317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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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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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 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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