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2.경 후배인 피해자들을 상피고인의 주거지로 부른 뒤 상피고인과 공동하여 때려 일정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폭행 당할 것을 암시하며 협박하여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소된 범죄혐의가 많고, 피해자 또한 많았으며, 피고인은 이미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상태였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교도소 조사 입회,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후 합의서, 처벌불원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형법」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 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 제1항(강요)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368 | 집행유예 |
야간주거침입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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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 14 |
6367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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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 11 |
636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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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 16 |
6365 | 보석허가결정 |
폭행치사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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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 11 |
6364 | 집행유예 |
(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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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14 |
6363 | 무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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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14 |
6362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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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1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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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16 |
6360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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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17 |
6359 | 감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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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22 |
635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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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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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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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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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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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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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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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20 |
6354 | 공소권 없음 |
폭행 -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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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