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2.경 후배인 피해자들을 상피고인의 주거지로 부른 뒤 상피고인과 공동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행위를 시키고, 신체를 만지고,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소된 범죄혐의가 많고, 피해자 또한 많았으며, 피고인은 이미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상태였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교도소 조사 입회,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후 합의서, 처벌불원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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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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