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2.경 후배인 피해자들을 상피고인의 주거지로 부른 뒤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겁준 후 신체를 강제로 만지고,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소된 범죄혐의가 많고, 피해자 또한 많았으며, 피고인은 이미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상태였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교도소 조사 입회,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후 합의서, 처벌불원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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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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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9호 처분] 6호, 9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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