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2. 1.경 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어플을 이용 중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요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학교 교사인 관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연퇴직이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이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 대리인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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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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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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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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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 - [1호, 2호, 7호 처분] 1호, 2호, 7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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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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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