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의자가 주점에서 음주를 하고 계산을 하지 않은 후 술에 취하여 음식점 사장에게 심한 욕을 하고 문을 발로 걷어차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취업준비생으로 전과기록이 남는다면 취업에 있어서 불이익한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컸기에 신속한 합의와 피의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등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최대한 불기소처분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대응 전략 수립, 2) 경범죄처벌법 검토 및 양형자료 준비,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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