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8.경 혈중알콜농도 0.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정차한 차량을 추돌하여 교통사고가 났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일정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금전적 사정으로 합의금 마련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상담 초기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금 200만 원을 지급하여 형사 합의를 이루었고, 나머지 대물 및 대인배상 등 민사상 합의금은 보험사를 통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3) 법정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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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5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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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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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13 |
6066 | 1호, 2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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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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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2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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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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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