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인 피의자는 2022. 5. 중순부터 같은 해 6. 중순까지 같은 학교 같은 반인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의 몸에 관한 발언을 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의 언행을 하고, 만화 카페, 피해자의 집 등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가 헤어질 의사를 밝히자 위협적인 언행을 하면서 강제로 스킨십을 시도하거나 자리를 뜨지 못하게 막았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기소될 수도 있었지만, 피의자와 피해자가 교제기간 주고 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신체접촉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한 점과 피해자가 범행을 특정한 시점 전후로 피의자와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한 점,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헤어진 것을 후회한다고도 한 점 등을 강조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경찰단계에서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에 따른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30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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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5 |
6529 | 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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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9 |
652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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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4 |
652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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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5 |
6526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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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 13 |
652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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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 8 |
6524 | 집행유예 |
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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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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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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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 6 |
6522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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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 21 |
6521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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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 18 |
6520 | 집행유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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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 14 |
6519 | 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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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8 | 1호, 2호, 7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 - [1호, 2호, 7호 처분] 1호, 2호, 7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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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23 |
6517 | 불송치결정 |
특수상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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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10 |
651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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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