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인 피의자는 2022. 5. 중순부터 같은 해 6. 중순까지 같은 학교 같은 반인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의 몸에 관한 발언을 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의 언행을 하고, 만화 카페, 피해자의 집 등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가 헤어질 의사를 밝히자 위협적인 언행을 하면서 강제로 스킨십을 시도하거나 자리를 뜨지 못하게 막았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기소될 수도 있었지만, 피의자와 피해자가 교제기간 주고 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신체접촉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한 점과 피해자가 범행을 특정한 시점 전후로 피의자와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한 점,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헤어진 것을 후회한다고도 한 점 등을 강조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경찰단계에서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에 따른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07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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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9호 처분] 6호, 9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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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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