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3. 경, 무면허인 상태로 약 5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대인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및 무면허운전으로 4회 적발된 전과가 있었고, 2013년부터 한 번도 면허 취득 노력 없이 운전을 지속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이 피고인과 감정이 좋지 않은 자로부터 유도되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차량 매각 확인서, 피고인의 가족들의 선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및 탄원서 제출, 3) 법정 변론, 4) 피고인과의 접견 등을 조력하여 원심(징역 8개월의 실형)이 파기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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