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트위터에서 만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21. 8. 중순경 13세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총 5회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핸드폰을 파쇄하여 버리는 바람에 피해자가 제출한 상호 주고받은 카카오톡 외에 다른 증거는 없었으나, 피고인이 경찰 단계부터 해당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합의 후 집행유예를 목표로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선고기일 연기를 하면서 끝까지 합의를 시도하여 선고 직전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지속적인 사건 진행 상황 보고, 4) 적극적 합의 진행, 5)법정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07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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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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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장 자체종결] 학교장 자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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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9호 처분] 6호, 9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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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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