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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2016. 6.경 피해자가 만취된 상태라는 점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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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2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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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1833 |
819 | 감형 |
주거침입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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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1656 |
818 | 공소권없음 |
★★★(동종전과有,장기미제사건)준강제추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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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2261 |
817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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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1869 |
816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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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1939 |
815 | 감형 |
절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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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1169 |
814 | 감형 |
★살인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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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2031 |
813 | 감형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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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 1713 |
812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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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 1975 |
811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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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 1984 |
81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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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 1832 |
809 | 기소유예 |
건조물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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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 989 |
808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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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 1741 |
807 | 합의종결 |
(고소)명예훼손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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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 1061 |
806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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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19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