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5.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를 시도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수사에 임하였고, 핵심적 증거인 사건 발생 장소 cctv 기기(원본, 저장장치)를 임의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위 cctv 기기 원본 및 저장매체에 대한 디지털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를 통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술자리 및, 술자리 이후 성적 행위를 포함한 정황이 담긴 영상을 cd롬의 형식으로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임 이후 우선 수사검사실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공판 단계에서는 확보한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경찰수사기관이 제출한 cd의 경우 디지털증거조사보고서 기재와는 달리 저장된 영상 중 일부 구간이 누락되었고, 누락된 구간 영상은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알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항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공판과정에서 cctv 기기 및 저장장치 원본에 대한 추가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공판과정에서 (1)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2) 피고인신문, (3) 나머지 증거기록 중 피해자의 신체, 의복에 대한 감정결과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상거불능 상태에 빠져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 관하여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의 존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075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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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18 |
6074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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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21 |
6073 | 기소유예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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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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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실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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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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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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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9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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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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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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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7 | 선고유예 |
(항소심)업무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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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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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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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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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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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23 |
6063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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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2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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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23 |
6061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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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