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장기간 근속하면서, 생활비 및 주식투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를 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도중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전자어음을 만기 전 할인하고, 피해자 회사의 계좌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갱신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로 1심에서 재판을 받고 무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회사의 고소사실(공소사실) 가운데 업무상횡령 부분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한편, 업무상배임 부분은 변론을 통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항소이유 : 양형부당) 내용을 통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여 스스로 형사 소추를 구하였다는 사실(자수사실)이 1심의 양형 판단에 있어 적절히 반영되지 아니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피고인의 자수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사유에 해당합니다). (2) 그 외에도 피고인의 지속적인 반성문과 사죄의사 표현 등 양형에 관한 정상을 추가로 부연하였고, (3) 1심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항소이유 : 법리오인)에 대하여는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발생여부, 재산상 손해와 이익의 관련성 유무를 다시금 지적하여 검사 측 항소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심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해 법리적 오인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다행히 받아들여져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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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장 자체종결] 학교장 자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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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9호 처분] 6호, 9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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