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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7.경 안산시 00모텔에서 친구인 피해자가 구토를 하기 위해 모텔방으로 들어가자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 접근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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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의뢰인이 법정구속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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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원심파기/징역 1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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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2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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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1833 |
819 | 감형 |
주거침입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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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1656 |
818 | 공소권없음 |
★★★(동종전과有,장기미제사건)준강제추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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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2261 |
817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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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1869 |
816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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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1939 |
815 | 감형 |
절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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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1169 |
814 | 감형 |
★살인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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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2031 |
813 | 감형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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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 1713 |
812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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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 1975 |
811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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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 1984 |
81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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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 1832 |
809 | 기소유예 |
건조물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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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 989 |
808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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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 1741 |
807 | 합의종결 |
(고소)명예훼손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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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 1061 |
806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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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19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