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11.경까지 6명의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입건한 죄가 수십 건이었으며 대부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여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과 수사관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조력하였고 전문적인 변론을 통하여 수십 건의 범죄사실 중 1/4 정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만 송치되도록 하였고, 송치된 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합의를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경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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