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5.경 무면허 상태로 약 2km 화물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상태로 로엘법무법인에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운전을 하게 된 점 등 경위를 상세히 밝히고, 운전 거리가 짧다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고, 다행히도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보다 [감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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