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2021. 12.경 한 술집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바닥에 내팽개쳐 4주간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점 등으로 인하여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피해자와의 합의 대리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 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 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 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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