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본인이 이전에 구매했던 필로폰 중 직접 투약하고 남은 10g을 지인에게 매수할 것을 제안한 뒤 지인이 이를 받아들이자 위 필로폰 10g을 판매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으로, 피고인이 마약과 관련한 범죄사실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자료 등 제출을 통하여 최대한 경한 처분을 받아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 사건 범죄는 동종범죄 처벌 이전에 이루어 진 점을 주장하며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확보한 뒤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200만 원의 [약식벌금]을 받아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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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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