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처분결정
폭행 -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2022-12-07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와 싸움을 했고, 피해자에게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나이가 어려 소년법원으로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와 싸움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 또한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의뢰인은 모두 중학생이었지만 피해자가 1살 많은 상급 학생이었고, 싸움 장소에는 피해자의 친구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 싸움이 일어난 경위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의뢰인이 이 사건의 사실상 피해자라는 점, 폭력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의 일환이었다는 점 적극 주장해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보조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탄원서 및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해 소년법원으로부터 [불처분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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