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중계기를 설치, 관리하는 관리책 역할을 하며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하여금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1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도록 한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계기 관리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책이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한 일이라는 점을 알고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그 피해액도 약 1억 원 상당이기에 중형이 예상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들과의 적절한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580 | 무죄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 [무죄] 무죄
|
2023-01-27 | 20 |
5579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1-27 | 15 |
5578 | 벌금형 |
폐기물관리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
2023-01-27 | 6 |
557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27 | 8 |
5576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1-27 | 5 |
5575 | 사건화전합의 |
(피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01-27 | 12 |
557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27 | 14 |
557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27 | 15 |
5572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3-01-26 | 15 |
5571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1-26 | 9 |
5570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01-26 | 13 |
5569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6 | 15 |
5568 | 감형 |
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01-26 | 17 |
5567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기도주치사) - [감형] 감형
|
2023-01-26 | 3 |
5566 | 감형 |
절도 - [감형] 감형
|
2023-01-26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