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인은 고등학교 교사로 2021. 1학기 수업 기간 중에 피의자가 수업을 진행하는 반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민원이 제기 된 이후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혐의가 인정되어 학교법인에서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가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은 인정됐던 사안으로 피의자가 해당 발언을 한 것에 성적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및 익명의 조사만을 토대로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해임처분을 경한 처분으로 변경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소청심사청구서 작성 및 제출, 2) 추가 증거자료제출서 및 참고자료제출서 등을 제출하여 전체적인 맥락상 피의자에게 학생들에 대한 성적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및 익명의 전수조사만을 근거로 피의자의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교사로서 적절치 못한 언행을 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함으로써 원 처분보다 감경된 [정직3월(해임취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소청심사 결정 등)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징계의 기준)
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輕重)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07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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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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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장 자체종결] 학교장 자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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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9호 처분] 6호, 9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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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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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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