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1학기 수업 기간 중에 피의자가 수업을 진행하는 반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민원이 제기 된 이후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피의자의 행위를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가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은 인정됐던 사안으로 피의자가 해당 발언을 한 것에 성적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및 익명의 조사만을 토대로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수사요청사항 등을 제출하여 전체적인 맥락상 피의자에게 학생들에 대한 성적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및 익명의 전수조사만을 근거로 피의자의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함으로써 피의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580 | 무죄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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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20 |
5579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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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15 |
5578 |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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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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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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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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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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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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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15 |
5572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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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15 |
5571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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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9 |
5570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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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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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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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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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