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연합회의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면서 수천만 원의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랜기간에 걸친 수사와 재판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 등을 통하여 1심 판결인 징역 6월보다 낮은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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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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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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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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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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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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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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