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1.경 총 두차례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수사와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등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단계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출, 3)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 등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580 | 무죄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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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20 |
5579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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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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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12 |
557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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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15 |
5572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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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16 |
5571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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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9 |
5570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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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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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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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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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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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