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지하철 내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에 대한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촬영물이 적발되어 양형에 관한 변론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대응 전략을 위한 회의, 2) 경찰 조사 입회, 3) 의견서 작성 및 정상자료의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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