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의 성적인 내용의 영상통화를 녹화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가적인 영상 및 사진을 제작했으나, 피해자의 부모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혐의로 형사고소 되기 전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게 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예상되어 사건화를 막는 것이 시급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측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의뢰인 옆에서 전화 및 문자 내용을 직접 코치하였고, 2) 합의서 조항에 고소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추후 고소하더라도 위약금을 부담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으며, 3)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금액을 맞추어 나가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사건화전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580 | 무죄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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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20 |
5579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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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15 |
5578 | 벌금형 |
폐기물관리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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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6 |
557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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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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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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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5 |
5575 | 사건화전합의 |
(피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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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12 |
557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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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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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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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15 |
5572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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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16 |
5571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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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9 |
5570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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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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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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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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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기도주치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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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