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학기초부터 친하게 지내고 싶던 가해학생들이 집단을 형성하여 언어폭력,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등 각종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학생들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이 저지른 욕설 및 조롱, 모욕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가해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바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들 다수가 일치하여 가해사실을 부인하고 의뢰인의 과거 행동을 문제삼아 역으로 학교폭력개최신청을 하여 결국 상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지위를 동시에 부여받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학교폭력개최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을 통해 가해학생들 전원에 대해 [1호, 2호, 3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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