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군인으로 피해자인 후임병사가 코를 곤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반복하여 피해자의 발바닥, 정강이 부위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부대 안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의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어 더 가중처벌됩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님이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해주지 않아 자칫하면 공무원이 되고자하는 의뢰인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사경찰 피의자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지속적인 양형자료 제출, 4) 군검사 면담을 통한 구두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50만원의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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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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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