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11.경부터 고교동창생이었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및 SNS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고, 이에 피해자가 피의자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여 경찰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추가적인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현관에 출입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주거침입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스토킹범죄 특성상 피해자에게 접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심스럽게 진행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될 경우 이를 통해 주거침입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상관계를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경찰과 검찰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 등을 포함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피의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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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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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 15 |
661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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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기소유예 / 적극 변호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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