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경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으로부터 충격당하여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차량을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검사와 피고인이 쌍방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도주 시, 눈이 많이 와 도로가 결빙되어있던 점, 다중 추돌사고가 났고, 사고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까지 발생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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