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의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을 때 준강간을 하여 형사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기 전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친구가 형사 고소를 하게 된다면 의뢰인의 배우자가 위 준강간 사실을 알게 될 것이 예상되기에 이를 미리 방지하고 싶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에서는 피해자 측과 연락하여 형사 고소를 하지 않도록 설득하였고 원만한 조정안을 이끌어내어 [사건화전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위 사건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형사 고소를 당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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