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목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한 후 목을 졸라 숨을 못쉬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으며 결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언론에 제보된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증인 신문 및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장기 5년, 단기 3년보다 [감형]된 장기 2년, 단기 1년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368 | 집행유예 |
야간주거침입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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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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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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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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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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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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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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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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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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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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