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8.경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목 뒤에서 양팔로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약 1분 가량 정신을 잃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으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언론에 제보된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증인 신문 및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장기 5년, 단기 3년보다 [감형]된 장기 2년, 단기 1년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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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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